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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한나라당 교원(단체) 정치활동 사례

해적70 2011. 9. 28. 10:23
충북도교육청 이기용교육감의 참교사 죽이기가 진행중입니다. 진보정당에 월 5천원, 만원 후원했다고 중징계를 내리겠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후원한 교총과 사학재단, 교장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제작한 친한나라당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사례입니다. 문득 영화 '도가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받고도 로펌 취업이란 미끼와 거래한 검사가 생각납니다.



사례 1. 교원단체 명의 ‘한나라당 입당 원서’ 첨부 공문 발송

 

2002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던 11월 14일 부산일보 보도와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에 다르면, 부산유치원연합회 명의로 유치원 교사들에게 한나라당 입당원서가 첨부된 가입 권유 공문이 보내졌다. 이 공문의 주체는 유치원총연합회 산하 부산유치원연합회로 되어 있었다. 이 유치원연합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교총과 협의회를 갖고 ‘절대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았고, 선관위의 경고 조치만 받고 이 공문 발송단체나 발송자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만약 전교조 명의로 교사들에게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가입원서를 첨부하여 입당 권유 공문을 내려 보냈다면 검찰과 교육부는 어떻게 했을까?

 


 


사례 2.한나라당의원에 공금으로 정치후원하자는 사학법인연합회 비밀공문
 
 업무연락(대외비):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000 의원)께서 우편 접수 후원회를 갖는 바, 본 협의회 제41차 이사회(03.6.4)에서는 전 임원이 1인당 20만원이상 씩 후원하고 각 시ㆍ도회는 시ㆍ도회 경비로 1백만원을 후원키로 하여 중앙회에서 일괄수합해 전달키로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3년 6월 정치운동이 금지된 사립학교 교장들과 이사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산하 시도협의회와 전 임원에게 비밀 공문을 보냈다. 이 단체 임원 중의 상당 수가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교장들이다. 단체의 공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 단체가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키로 결정하였음을 알리며, 돈을 송금할 통장번호까지 적고 있다. 전 임원이 1인당 20만원 이상, 각 시·도회 경비로 100만원으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고 있다. 이 단체 사립중교법인협의회는 산하 학교법인이 서울협의회만 150여개, 전국적으로는 700여개에 이른다.

 

대놓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자고 조직적으로 결정했는데 어떤 조치도 없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교육부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례 3. 사학과 교장에 우호적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서명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의 공문 내용

“대한 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인) 현 의원의 전국구 공천 요구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자 공천 추천 서명 작업에 착수코저 하오니, 붙임의 서명부에 다수 교직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3월 3일(수)까지 본회 FAX(000-XXXX)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 전국구 공천 추천 청원서 및 추천 서명부 1부. 끝."

 

17대 총선을 얼마 앞둔 2004년 2월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명의의 공문이 각 학교로 내려왔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도 전국 시도지부에 서명 촉구 협조 공문을 보냈다.

 

당시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앞장 서서 반대하던 의원이었다. 사립학교 교장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앞장 서서 싸워주었던 이 국회의원에게 한나라당이 공천을 줄 것을 요구하며 교사와 직원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아서 보내 달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고, 많은 교장들이 이 공문을 들고 교사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 공문을 보낸 교장단 대표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징계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만약 전교조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의원의 총선 공천을 요구하는 서명을 공문으로 학교로 내려 보내 서명을 받게 했다면 검찰, 경찰, 교과부는 어떻게 했을까?





사례 4. 교총산하단체 교사들 한나라당의원 ‘1억8천+α’ 후원 조직적 결의

 

2005년 8월 16일(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새세대육영회 사무실에 전국의 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여명이 모였다.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임원 회의와 대의원대회를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회의를 통하여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만 총 1억 7천, 김영숙 의원에게 1천만원 정도를 후원하고, 나머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단체는 회원이 6천여명인데 한국교총의 산하 단체이다. 이 날의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지역 단체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의 회의 문건을 내려보냈다.

 

지역별로 인원을 구체적으로 할당하였는데, 이군현 의원에게만 “경남(200명), 경북(100명), 경기(600명), 강원(300명), 서울(100명), 부산(50명), 대구(100명), 제주(50명), 대전(60명), 울산(50명), 충남(100명)”으로 총 1,710명이다. 이 인원이 10만원씩이면 1억 7천이 넘는다.

 

이외에도 충북과 서울은 별도로 100명이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인 김영숙 의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배당되지 않은 전남, 전북, 광주, 인천은 추후 10월 정기회의를 통하여 누구에게 후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사전 모의를 통해 “송금 시 우리만의

 

암호(‘공유’로 결정)를 넣어 보내기로 함”이라고 하여 입금자 이름만 보면 어떤 단체에서 보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나중에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송금 후 의원실에 유치원연합회에서 보낸 것이라고 직접 확인 전화를 하라고 변경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목회 사건의 판박이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고, 교과부 역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2010년 학부모단체가 다시 고발을 한 이후에 마지못해 수사를 개시했지만 1심에서 무혐의가 나왔으며, 관련자 누구도 징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