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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4] 저성과자 해고, 직무성과급, 임금피크! 민주노조 말살 노려

해적70 2015. 6. 19. 17:48

[민주노총 총파업 4] 저성과자 해고, 직무성과급, 임금피크! 민주노조 말살 노려

박근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정규직 때려잡아 위기탈출 모색

 

어쨌든 위기를 맞이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 현 위기의 상황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소득불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고용과 임금이 안정된 10.3%의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2%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65.6% 수준이다. 57.3%의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53.8%, 30.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36.7%이다. 앞서 제기한 국가들의 경우 기업과 부자들의 부를 분배해, 87.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앞선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는 것 같다. 다만 해결 방법에 있어 기업과 부자들의 부를 분해하는 형식이 아닌 10.3%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우며 고용과 임금을 끌어내려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이름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가 재정파탄을 과대 포장해 공무원 연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파탄 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며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정규직 과보호론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비해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고, 정년까지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론을 조작해 왔다. 이들을 무능한 그렇지만 고액의 임금을 받는 철밥통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이끌었다.

 

이 여론을 이끌며 정규직 과보호를 타파해 나가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그 표적은 우선 예산 등을 통제해 압박할 수 있는 공기업을 공공기관2차 정상화란 이름으로 최우선으로, 다음으로는 노조가 없는 대기업들을, 그리고 민주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그 첫 걸음이 쉬운 해고를 위한 저성과자 해고제도의 도입니다. 87년 대투쟁이후, 민주노조 건설 이후 사라진 인사고과를 다시 꺼내들었다. 노동자들을 A-E 등급으로 업무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최하위 E 등급을 연속해서 받을 경우, 2진 아웃 저성과자로 해고를 시키겠다는 제도다. 물론 중간에 지도와 경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배치 전환 등도 함께 진행한다.

저성과자 해고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업무 평가는 곧바로 직무 평가로 이어진다. 각각의 노동자들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직무를 평가하고, 이는 곧 차등 성과급으로 이어진다. 노동조합을 통한 고용안정과 동일한 임금체계가 붕괴된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직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이다. 한 공장 컨베이어 시스템 속에 함께 보조를 맞춰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능력과 성과를 평가할까? 같은 농협에서 창구를 보는 직원과 농약을 판매하는 직원을 어떤 잣대로 평가할까? 국어선생님과 농업선생님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 과연 객관적 평가 기준이란 게 존재할까?

 

이에 대한 답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했다.



 

10가지의 평가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객관화 시킬 기준이 있나? 없다. 판단의 기준은 오롯이 평가를 하는 주체의 주관적 기준일 뿐이다. 즉 평가 주체의 주관적 기준을 객관화 시킬 수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70여 차례 교육을 통해 만난 2000여명 현장 노동자들의 판단은 분명했다. ‘평가기준의 객관화는 불가능하다. 결국 평가자의 순전히 주관적 기준, 평가자와의 친분 또는 회사의 입맛에 맞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라는게 현장노동자들의 판단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성과자란 결국 상급자가, 기업이 껄끄러워 하는 사람들. 자신의 말대로 고분고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따라오는 사람과 사사건건 법적으로, 또는 노동관례 등을 들이대며 정당한 지시만을 따르는 사람과, 자 평가자의 입장에서 누가 저성과자일까? 당연히 평가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후자의 사람들이 누구 일까? 바로 노동조합 간부 활동가들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근로기준법이고 뭐고 필요 없이, 노동자 개인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세계 최장 노동을 강요해 왔던 게 한국의 기업들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런 노동자들의 피와 땀, 목숨으로 오늘에 도달해 왔다. 이젠 노동자들도 사람답게 법을 지켜가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가며 노동을 하기 위해 건설한 게 바로 노동조합이다. 당연히 기업의 이윤에는 반하는 조직이다.

결국 저성과자 해고제도와 직무성과급제 등의 최종 표적은 바로 민주노조 = 민주노총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불온한 이유다.

 

더 낮은 임금을 전 국민에게 선사하겠다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이다.

2016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고령작용촉진법으로 60세가 된다. 현행 대부분의 사업장이 58세이니 2년 정도 정년이 늘었다. 정년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늘였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정년이 늘었으니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란 단서조항을 가지고 마치 의무조항인 양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설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금피크 적용이 59세부터 여야 하나 삼성과 KT등이 선도적으로 56세부터 적용을 하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럴 경우 55세가 임금 최고점을 찍고 5690%, 5780%, 5870%, 5960%가 된다. 최소한 이런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려면 대상자들이 고령임을 이유로 노동 강도가 높은 주야교대제 노동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을 하거나, 업무를 노동 강도가 낮은 곳으로 배치전환을 하던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성이나 KT등에서 진행된 임금피크제 이후의 근무형태는 그 이전과 동일하다.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성과를 올리는데 단지 고령자란 이름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절대 어떤 이유로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 명백한 근로조건의 하락이다.

 

또한 퇴직 시 퇴직금이 대폭 삭감된다. 따져보면 결국 내 퇴직금 깍은 것으로 2년 더 다니는 결과가 된다. 퇴직이후 안정된 노후는 이제 끝이다. 정부 시책에도 정면 반대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의 합의가 결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이들의 합의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전 공공기관에 55세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거나 어용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55세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안정된 노후를 박탈당한 공무원들에게 까지 대세라는 이유로 55세 임금피크제를 강요할 것이 뻔 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