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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청년고용? 고령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강탈해 노후빈곤 가져올뿐

해적70 2015. 7. 24. 10:04

임금피크제! 

청년고용? 고령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강탈해 노후빈곤 가져올뿐

 

올 한해 임단협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뭐니 뭐니 해도 임금피크제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때문에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차적으로 올리면서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정년을 강제적으로 60세로 올리면서 도입된 제도다.

여당과 사용자 측은 정년연장을 하면서 법 조항 자체에 임금피크제를 명시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즉 강제 조항이 아닌 도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조항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과 사용자측은 임금피크제가 강제조항인 양, 전제조건 인양 호도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다.

 

임금피크를 시행하면서 정부와 사용자집단이 주장하는 바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동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생산성이 낮아지고, 따라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라면 노동자 개개인의 성과를 따져 하락하는 경우 임금을 삭감하던, 노동력의 저하에 따라 피로도가 높은 야간노동 등 교대제 근무를 주간근무로 전환하여 수당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조건을 변화하는 속에서 임금하락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임금피크를 시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본인이 하던 업무 그대로, 동일한 현장에서 전과 동일한 노동력을 가지고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업무와 생산량이 동일함에도 임금이 삭감되는 말도 안 되는 노동착취가 임금피크란 명목 하에 벌어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활용해서 청년고용을 늘인다는 논리다. 일부 우익 청년단체들이 민주노총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용되는 논거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LG화학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사기다. LG화학은 201458세를 피크로 하고 이후 5990%, 6080%로 삭감하는 임금피크를 합의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고용을 늘인 바 없다. LG화학의 경우 주야 맞교대 근무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초과노동 위반으로 교대제 근무를 3교대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인력이 필요했고, 고용을 늘인 사례다. 또한 청주공장의 포화로 인해 오창공장 증축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고용이 늘어났을 뿐이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현 임금총액제 속에 임금피크를 실시하라 압박하고 있다. 임금 총액은 그대로인데 정년이 2년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임금피크를 통해서 아무리 임금을 줄인들 업무가 그대로인데,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고용을 늘인다? 요즘처럼 기재부가 정원 통제하고 임금 통제 하는 상황에선 절대 불가능 하다. 제발 공기업 중 임금피크 시행해서 청년고용 늘인 사업장 있으면 공개해라.

 

결국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속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삭감하기 위한 조치 일뿐이다. 최근까지 임금피크에 합의한 기업들의 경우를 봐도 뻔히 들어난다.

관련기사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0407554103362&outlink=1

 

이 기사를 토대로 표를 한번 그려보자. 년 임금인상이 5% 정도 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근속 30년 노동자를 가상으로 설정해 본다.

 

 

52

53

54

55

56

57

58

59

퇴직금

격차

미시행

6,911

7,257

7,619

8,000

8,400

8,820

9,261

9,724

24,310

 

L모 화학

6,911

7,257

7,619

8,000

8,400

8,820

7,938

7,144

17,861

6,450

K, L모전자

6,911

7,257

7,619

8,000

7,200

6,400

5,600

4,800

12,000

12,310

S그룹

6,911

7,257

7,619

8,000

7,200

6,480

5,832

5,249

13,122

11,188

L모디스

6,911

7,257

7,257

7,257

7,257

6,531

5,878

5,290

13,225

11,085

OO

6,911

6,911

6,911

6,911

6,911

6,220

5,598

5,598

13,995

10,315

 

 

의 경우는 임금피크를 시행하지 않고 연 5%씩 임금이 상승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임금 격차 등을 분석해 본다. 이 경우 퇴직금은 24천여만원이다.

의 경우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소속 L모 화학의 경우다. 58세 이후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임금피크 미시행 시 보다 퇴직금은 약 6450만원 삭감된 17861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58세에 퇴직을 했다면 22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으나 2년을 더 다닌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4190만원 줄어들었다.,

의 경우 55세를 피크로 하고 이후 10%씩 삭감하는 한국노총 산하 K모 기업과 L모 전자의 경우로 현재 정부가 2차 정상화란 이름으로 공기업들에게 강요하는 모범안이다. 60세 정년퇴직이후 퇴직금이 임금피크 미시행시 24310만원에 비해 13112만원, 11188만원 절반가까이 삭감된다. 이는 만 58, 592년 동안의 임금을 합친 1181만과 동일하다. 결국 내 퇴직금 깎인 돈으로 회사를 2년 더 다닌 셈이다.

55세에 퇴직했다면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을 더 다니고 오히려 퇴직금을 13120만원, 6878만원을 덜 받게 되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 경우 S그룹으로 의 경우보다는 삭감 폭이 적어진다. 55세를 피크로하는 것은 동일 하지만 전년 임금대비 10% 삭감으로 퇴직금은 13122만원으로 의 경우보다 1122만원 정도 덜 삭감된다.

, 의 경우 변형된 임금피크제로 55세피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후퇴해서 52, 53세부터 55, 56세까지는 임금 동결을하고 이후 10%씩 삭감하는 제도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임금은 위 경우보다 적게 받지만 삭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퇴직금의 경우 1000-2000여만원 더 받게 된다.

어찌됐던 -의 경우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이 넘게 퇴직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노령화 시대, 60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 1위로 표현되는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임금을 늘이는 정책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후 대비 임금의 일환인 퇴직금을 절반 가까이 깎는 현재의 정부안대로의 임금피크제는 노후 빈곤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다. 또한 이 제도가 청년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바람은 사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부자와 기업에게 부와 이윤을 몰아주면, 그들이 넘쳐나는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는 환상이 지난 30여 년간 전 지구적으로 깨져나가는 현상을 보아왔다. 이번 임금피크제 역시 그 환상에 다름 아니다. 세대 간의 이간질로 임금삭감을 정당화 하려 하고 있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곳은 공무원사회다. 올해 노후보장 자금이었던 공무원 연금의 대폭적인 삭감이 진행됐다. 이로 인해 공무원 사회는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업과 사기업에 정부의 바람대로 55세 피크, 이후 10% 삭감의 임금피크제가 정착되었을 경우다. 당연히 이 55세 임금피크제는 그대로 공무원사회에도 적용될 것이다. 이럴 경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깎인 연금에, 실질임금하락과 더욱 심각한 연금의 삭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기업과 사기업이 피크제를 완료하는 2-3년 후 필연적으로 불어 닥칠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의 대안이 아니라 고령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강탈해 노후빈곤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 소비력을 회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 세계의 흐름에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 결국 내수시장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노후 재앙만을 가져올 뿐이다.

 

임금피크제는 임금하락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조건의 하락이다. 당연히 노조가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과반이상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방식을 통해 동의를 해야 한다. 이런 동의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다. 따라서 노조의 대응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된다. 어차피 법은 내년부터 300인상 사업장 강제시행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