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기자회견 자료
9월 22일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회사측의 언론작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원문입니다.
20년간 임금동결이 폭력이다! 산재 피해자 겁박이 폭력! 노조파괴가 폭력이다!
풀무원은 화물연대 폭도매도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풀무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호소문을 발표하자마자 그 동안 파업의 이유와 열악하다 못해 노예 상태에 가까운 화물노동자들의 실태는 보도하지 않던 언론들이 대거 기사를 쏟아냈다. 무려 30개가 넘는 화물연대 폭력 규탄 기사가 언론을 도배했다. 그 동안 새 제품 출시와 청소년 환경 정화활동 등 풀무원 파업 사태와는 상관 없는 기사를 줄줄이 내보내던 언론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화물노동자 착취로 인한 언론 보도를 단숨에 뒤집고자한 풀무원의 시도는 언듯 성공한 듯 보인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과 정론직필을 고수하는 언론들의 보도로 진실이 밝혀진다면 풀무원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풀무원은 화물연대가 새총을 쏘는 집단, 도로에서 차량을 파손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더불어 화물연대가 물류를 저지하고 수송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배포하였다. 하지만 풀무원 물류센터 앞을 하루라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이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8일간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왔으며 질서유지인을 통해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원은 화물연대를 폭도로 매도하고 있다. 물류를 저지한다는 풀무원의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측은 화물연대 조합원 차량이 정문 앞을 지나는 사진을 찍고서는 정문을 봉쇄하였다는 자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풀무원 물류는 차질 없이 운송 중이며 화물연대는 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만약 풀무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신선을 생명으로 하는 풀무원의 제품에 심각한 차질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아직 풀무원이 자사 제품에 대한 어떠한 안내 혹은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은 들은바가 없다.
우리는 진짜 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바로 20년간 동결된 운임이 폭력이고 6주 진단을 4주로 줄여오라는 산재노동자들에게 대한 겁박이 폭력이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가 폭력이다. 풀무원은 자본을 동원한 초 갑질을 일삼아왔고 우리의 삶은 천천히 파괴당해 왔다. 이러한 노동조건을 바꿔내기 위한 노동조합을 없애고 우리를 이전의 노예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폭력에 다름 아니다. 눈에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폭력에 우리는 20년간 당해 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세운 노동조합마저 파괴한다면 우리는 남은 삶 내내 이 폭력에 노출되어 당하고 살 수 밖에 없다.
파업이 19일차로 접어들고 있다. 권영길 엑소후레쉬 물류본부장은 호소문을 발표하며 파업 중단을 요청다. 하지만 파업을 중단하려면 대화가 우선되야 하는 것을 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언론을 통한 비난과 용역직원을 통한 겁박이 아니라 상호 인정하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지금 풀무원이 보이는 태도는 파업을 장기화 시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바란다면은 비방을 중지하고 진심과 노력을 담은 대화를 하기를 바란다.
만약 풀무원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안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화물연대 충북지부 또한 특단의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이 기자회견 이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갈 회사로 생각하고 참아왔던 모든 수단을 꺼내놓고 투쟁할 것이다.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우리는 노동자를 노예로 다루는 회사가 어떠한 결말이 나는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조합원들은 앞으로 다른 곳에서라도 화물 노동자로 살아갈 결의를 마쳤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우리는 투쟁할 것이며 화물 노동자가 승리하는 길로 만들어갈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풀무원 측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1. 화물연대가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안전한 집회 시위를 위해 노력하는 화물연대에 대한 차량 파손 음해를 중단하십시오.
- 풀무원은 폭력사태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집회시위 방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 새총 사용 및 차량 파손 지시 등 억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화물연대는 풀무원 측이 고용한 용역직원의 일상적인 폭력행위 유발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집회 시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측의 경비용역 및 직원들이 폭력행위를 가할 때조차도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질서 유지인을 가용하여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풀무원은 물류 운송사 직원을 대동한 빈차량을 조합원에게 돌진하여 충돌을 야기하고 폭력사태를 유발시키기도 하였지만 화물연대 질서 유지인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충돌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대에 가장 노후한 빈차량이 화물연대를 비방한 전력이 있는 운송사 직원을 대동하고 집회 대오를 가르며 운행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차량 파손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새총 사용은 사실무근입니다. 파손된 차량사진만을 가지고 그 범죄행위자가 화물연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풀무원 측은 화물연대가 새총을 사용하여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 화물연대의 풀무원 물류 저지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에 대해
- 물류저지가 아닌 불법을 저지한 것입니다. 풀무원은 ‘도로 위의 세월호’나 다름없는 ‘차량 불법개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풀무원은 왜곡된 사진으로 화물연대를 음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풀무원 물류대란? 그렇다면 제품 신선도와 유통기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풀무원 음성 물류센터에서 불법개조 차량이 정문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일시 정지를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도로 위의 세월호’나 다름없는 풀무원 측의 불법개조 차량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기에, 불법개조 차량을 잠시 멈추도록 하고 풀무원 음성 물류센터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현장 신고한 바 있습니다.
: 풀무원이 언론사에 제공한 BCT차량의 정문 봉쇄 사진은 집회 현장에 방문한 차량이 풀무원 음성 물류센터 정문 앞을 통과하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마치 정문을 봉쇄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 풀무원 측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언론보도한 언론사 양측을 모두 규탄합니다.
: 풀무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주장한 것과 같이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면 풀무원 제품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풀무원이 이에 대해 조치했다는 소식을 들은바 없습니다.
3. 풀무원 불법행위
1) 용역경비 및 직원의 폭력행위
: 풀무원은 용역경비 및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50여명에서 300여명까지 운영하며 화물연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상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경비 인원이라 주장하는 인원들이 도로 밖 까지 나와서 조합원에게 위협을 가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을 선전하기 위해 단순히 유인물을 전달하는 행위조차도 구사대 및 용역경비들이 달려들어 충돌을 야기하고 조합원들을 신고 된 집회 장소에서 배제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 11일 오후 13시 경, 풀무원 음성 물류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선전물을 배포하던 노동조합 소속 화물노동자(46세)가 어용단체 <사단법인 바른먹거리 운송조합> 대표가 모는 풀무원 제품 운송 차량(5톤)에 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가 생존권 사수, 노조탄압 중단, 안전한 일터 쟁취를 위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지 8일 차가 되는 9월 11일 오후 13시 경, 화물연대 조합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월 11일 오후 13시 경, 풀무원 측이 고용한 수백 명의 용역깡패와 직원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화물노동자에 대한 응급조치는커녕 팔짱을 끼고 불법 채증을 하고 있다.
9월 11일 오후 13시 경, 풀무원 측이 고용한 수백 명의 용역깡패와 직원들(주홍 조끼)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화물노동자에 대한 응급조치는커녕 카메라와 캠코더로 불법채증을 하고 있다.
그림 9월 11일 오후 13시 경, 풀무원 측이 고용한 수백 명의 용역깡패와 직원들(주홍 조끼)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가로막고, 풀무원 제품운송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고 있다.
9월 11일 오후 13시 경, 풀무원 5톤 차량 살인위협 사고에 대한 사과는커녕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풀무원 측이 고용한 용역은 폭력을 행사하고 쓰러진 노동자를 구경하며 웃음을 흘립니다.
9월 11일 오후 13시 경, 풀무원 측이 고용한 용역에 의한 폭력으로 김** 조합원(50대) 오른쪽 다리 종아리 골절로 병원 후송되어 기브스하고 입원해있는 모습.
9월 11일 오후 13시 경, 풀무원 측이 고용한 용역에 의한 폭력으로 김** 조합원(50대) 목이 꺾여 병원 후송되어 입원한 사진.
9월 16일 평화집회 도중 풀무원이 고용한 용역이 던진 물병에 맞아 화물연대 김** 조합원(50대)가 부상을 당한 사진.
2) 불법 개조차량 운행
: 현재 물류를 수송 중인 차량 중 불법 개조 차량이 존재합니다. 해당 불법 차량은 트레일러의 길이를 연장개조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으로 판단이 난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이를 음성군청에 신고하였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이지만 풀무원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해당 차량 0대를 지속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3) 불법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 풀무원은 공고문도 없는 CCTV를 옥상에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CCTV는 녹음과 회전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공도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법 및 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