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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희망원! 시설폐쇄 사유가 사라졌다

해적70 2010. 12. 29. 11:23

지역 일간지 기사 하나가 아이들 70명 생존의 기반이자, 29명의 직원이 생계를 유지하는 시설을 폐지시킬 수 있을까? 답은? “있다”

 

몇 달 전 충북희망원이란 시설의 가족경영을 비판하는 글 하나가 신문지상에 실렸다. 원장은 그 글 때문에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10월 8일 청주시청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한다. 원장 가족을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과 동일시 한 기사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한 개인의 감정이 상해 100여명의 생존을 내팽개쳤다.

 

노조가 시설폐쇄를 막기 위해 나섰다. 정말 원장 말대로 감정이 상해서 시설을 폐쇄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청주시청이 노조에게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시설폐쇄사유서를 손에 쥐고는 아연 질색했다.

 

시설폐쇄의 사유서로 ‘1)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소숙사제로의 전환 및 다기능화, 2) 근로기준법 준수 불가능 함’에 현 시설을 폐지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타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라 돼있었다.

1)의 경우라면 나머지 모든 시설이 당장 폐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규모 시설이 운영되는 이유는 소숙사제 시범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로 인해서다. 그리고 아무리 정부의 시책이라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아이들을 대책없이 뿔뿔히 흩어지게 하는 행위는 가족의 해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 시설에서는 전환을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근로기준법을 준수 할 수 없다? 이는 사용주의 의지의 부족이자 법에 대한 무지의 결과다. 희망원측은 정부에서 연차휴가 대체인력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도 근무자들이 대체 근무 등을 통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유서에 적시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노조가 요구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희망원측은 노조의 요구로 인해 추가부담액이 약 2억 정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요구 한 바가 없다.

나아가 희망원측은 노조측에서도 시설의 폐지를 원한다는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희망원의 독단적 가족운영과 그로 인한 횡령 등에 대한 내부고발을 적시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결국 희망원측의 시설폐쇄사유 중 가장 그럴듯한 사유는 24시간 교대제란 근무형태로 인해 기 발생된 각종 체불임금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수당일 것이다. 노조가 역으로 추적한 결과 법률적 지식에 무지한 희망원 측은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던 것이 드러났으며, 잘못된 근무형태로 인해 최근 3년동안 약 6억여원의 체불임금이 발생됐다. 또한 현행 근무형태를 유지하면 사유로 밝힌 바대로 매년 2억여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노조는 조합원 회의를 거쳐 아이들을 위해, 폐쇄를 막기 위해, 기 발생된 체불임금을 포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당도 없앨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충북희망원측이 밝힌 시설폐쇄의 사유가 모두 사라졌다.

 

노조는 이런 사실을 희망원측과 청주시, 노동부 등에 통보하며 시설폐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가 나서서 희망원 원장과 사무국장을 만나 그동안의 대립에 대해 사과도 하고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청주시와 노동부 역시 시설폐쇄를 철회시키기 위해 원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원장은 비웃기라도 하는 듯 ‘시설폐쇄’만을 되뇌이고 있었다. 이들의 안중에는 이미 한번 버림받은 70여명 아이들의 피멍든 가슴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단이 필요하다. 주무관청인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사유가 소멸된 시설폐쇄신고서를 반려하고, 아이들을 내팽겨친 시설의 임원을 교체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1월 6일, 가족 같은 이들이 생이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앉아서 이런 생이별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