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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장님 유성기업 노동자를 폭행한 현행범을 잡아주세요 아고라 청원받습니다.

해적70 2011. 6. 27. 10:50

충남지방경찰청장님 유성기업 노동자를 폭행한 현행범을 잡아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8767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는 백주대낮에 일어나서는 안

 

될 엄청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7시 느닷없이 공장 정문앞에서 출근을 하겠다는 조합원들에게 CJ씨큐리티라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그 소화기와 돌을 무방비상태의 조합원들에게 던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제 방패와 쇠파이프, 죽창등을 들고 조합원들을 폭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용역경비업법 ‘제15조의 2 (경비원 등의 의무)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장구 등)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를 위반, 결코 휴대해서는 안될 장구를 사용했습니다.
용역경비들의 폭력을 예방․ 제지하고, 지도․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한 조합원은 이들이 던진 소화기와 돌에 맞아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0여명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 가해자 현행범이 공장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닙니다. 명백한 용역경비업법을 위반한 CJ씨큐리티란 회사가 공공연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지방경찰청은 이 현행범의 위법한 폭력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합법 집회를 하러가는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충돌을 유발시키고, 불법집회 운운하며 노동자들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검거해야 할 사람은 바로 아침 7시 우리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역회사 직원들입니다. 법을 위반한 CJ씨큐리티 용역경비회사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장님이 외면하고 있는 현행범을 검거하기 위해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방경찰청장님!
노동자에게 중경상을 입힌 현행범을 즉각 검거해 주세요.
CJ씨큐리티 용역회사의 불법 폭력행사를 중단시키고, 면허를 취소시켜 주세요.
합법집회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