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에서 이번 파업에 대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화물노동자 파업의 진실과 거짓
갑질은 영화 <베테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이 갑질을 참다못해 파업 돌입, 그 이유가 뭘까요?
풀무원의 제품을 운송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9월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풀무원 측에서는 파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이 ‘차량의 풀무원 로고(CI)를 훼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유로 ‘불법운송거부’를 하고 있다는 흑색선전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박 입장을 밝힙니다.
풀무원 파업 불씨는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노조 탄압’과 풀무원의 ‘갑질’ 때문.
풀무원 로고(CI) 도색이 되어있는 제품 운송 화물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약 5천만 원 가량 더 비쌉니다. 즉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이 풀무원 로고를 5천만 원이나 들여 구입해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풀무원 측은 지난 1월 파업 종료 이후 화물 차량의 풀무원 로고를 지우고 백색으로 도색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색유지 확약서’를 작성하면 풀무원 로고(CI)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색유지 확약서’는 화물차량의 풀무원 로고(CI)를 현수막, 스티커 부착 등으로 훼손 시 ‘월 운송료 2배의 금액을 즉시 지급’, ‘3일 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3일 초과일부터 월 운송료의 1/30씩 과징금 배상’, ‘운송원 교체(계약해지)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측이 강요한 ‘노예 계약서’입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도색유지 서약서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운송 차주들 전원이 자발적으로 사인해 스스로 제출한 것’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측은 ‘도색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화물 차량의 풀무원 로고를 지우고 백색으로 도색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히며, 만약 백색도색에 응하지 않을 시 배차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배차권을 가지고 사측에서 화물노동자들을 협박한 것입니다. 풀무원의 갑질에 화물노동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서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최대한 대화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파업에 곧바로 돌입하는 대신 지난 3월 풀무원 측과의 정례협의 시 ‘도색유지 확약서 폐기’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면서 오히려 노조탄압으로 화답했습니다.
풀무원 계열사 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본부장은 일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양지 푸드머스로 소집하여 화물연대 탈퇴를 회유하고 종용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집단탈퇴 및 <사단법인 바른먹거리> 설립 등 노조파괴가 이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은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내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무원 사측은 갑질에 노조탄압을 일삼았습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브랜드 로고’ 때문이 아니라 풀무원의 ‘갑질’과 ‘노조탄압’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11월과 1월 파업 이후 작성된 노사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풀무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왜곡보도를 하였습니다.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2개의 합의사항 중 일부 이행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약속 즉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화물노동자들을 인간 대접하겠다는 기본적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송 노선 조정으로 살인적인 장시간 운행을 개선하고 장시간 운행 시 숙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구두 합의했던 식권 지급도 지켜지지 않고, 안전화를 지급하라는 요구에는 용역이 쓰다버린 헌 안전화를 던져주는 것으로 화물노동자들을 인권 유린했습니다.
풀무원 측은 1년에 세 번이나 파업을 하는 노동조합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약속도 인권도 헌 신짝 취급하는 풀무원 측의 갑질이야말로 파업과 물류대란을 야기하는 원인입니다.
일부를 위한 파업이 아닙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보장을 위한 파업입니다.
풀무원 측의 노조파괴로 인해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어용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자 화물연대 풀무원분회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풀무원 측의 흑색 선전으로 화물연대 풀무원분회의 정당한 파업은 ‘일부 세력의 명분 없는 불법 상황’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풀무원분회의 파업은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브랜드 로고’ 때문이 아니라 풀무원의 ‘갑질’과 ‘노조탄압’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11월과 1월 파업 후 작성한 노사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약속도 인권도 헌 신짝 취급하였습니다. 화물연대 풀무원분회의 파업은 일부를 위한 파업이 아니라, 화물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풀무원 사측은 진실을 왜곡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비방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