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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을 아세요?

해적70 2018. 2. 6. 11:36

노동3권을 아세요?

  

20여년 노동교육을 진행하면서 매 교육 시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다.

신규노조를 결성하려는 제조업 현장노동자들부터, 국립대병원 역사상 최장파업인 150일 파업을 진행하고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3.1%의 비정규직이 있는 충북대병원 노동자들, 민주언론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하고 있던 KBS, MBC 언론노동자들까지 이 질문에 라고 대답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우리 헌법 제33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며 노동3권을 명시 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어느 누구도 이를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다. 당연히 이 조차 배우지 못했으니 3권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권리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모를 수 밖에 없다.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하위 법이 마련된다.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이다.


위 법 제1(목적)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3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3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동법 제81부당노동행위,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단결권이란?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는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하는 행위는 단결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신규노조를 결성할 경우 개별면담과 부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조 가입을 가로 막는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 이를 입증하기 매우 쉬워졌다. 통화 녹음 앱을 깔고 관리자와의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해 놓으면 된다. 또한 개별면담, 부서별 면담 역시 마찬가지다. 면담이 두렵다면 미리 면담 전 녹음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 된다. 현행 판례상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의 녹취는 합법이다. 노조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순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된다.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자는 자신들의 노동조건과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대화(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사용자도 이 노동자들의 대화요구에 응할 마음이 없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다. 이 역시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다. 교섭요구 공문을 수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로 보내거나, FAX 발송 후 전송여부 자동녹음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단체행동권이란?

당연히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에 나와서도 형식적 일 수 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것이지만 사용자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노동자들에게 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야 단돈 10만원 올리는 것이지만 사용자들은 월 ‘10만원*노동자 수만큼, ‘120만원*노동자 수만큼을 내주어야 한다. 사용자의 이윤이 급격하게 침해 당하게 된다. 물론 이는 그동안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지만... 따라서 어떤 사용자도 단체교섭, 대화를 통해 자신이 부당하게 착복했던 부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헌법은 이럴 경우 단체행동, 즉 파업을 하라는 것이다. 파업을 통해 부당하게 빼앗겼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으라는 것이다. 이런 파업에 대해 사용자들은 파업 주동자 엄단’ ‘파업 참가자 불이익 처분’ ‘폐업등의 협박과 함께, 용역깡패를 동원하기도 한다. 이 모든 행위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런 행위를 채증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

 

부당노동행위는 양벌규정이다. 부당노동행위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장의 사장님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관리자 개인 뿐이 아니라 사장도 역시 처벌받는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 거의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사용자들에게 2000만원은 돈도 아니다. 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내세워 유성기업의 경우처럼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해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놓고 있다.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비정규직을 해소하거나 격차를 줄여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 유효수요를 늘이겠다고 한다. 생산과 소비의 핵심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동의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은,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제대로 가동되기를 바란다면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벌칙조항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만 없애면 된다. 노동조합을 탄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면 어느 사용주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경제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노동자 신뢰를 바란다면,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부당노동행위자를 구속하라.

 

노조할 권리가 보장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1)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과 2)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 즉 노동조합은 1) 사업장 내 임금과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며, 나아가 2) 사업장을 넘어 전체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즉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확충시키고, 촛불을 들고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투쟁을 벌여 나간다. 이게 민주노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