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許’하라 충북도교육청 정당후원관련 2차 중징계 강행의사 밝혀 2010년 10월 29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당후원관련 전교조 교사 8명에게 해임 2명, 정직 6명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검찰의 기소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 충북 노동계는 20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