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이하 노조, 분회장 권옥자)가 파업에 한창이던 지난 4월 1일 한수환 병원장이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과 언론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한수환 원장의 입장과 진실을 밝혀본다.
1. 이전 병원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보전 다했으니 문제없다?
지난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허와 실을 알수 있다.
=> http://blog.daum.net/laborfree/8481281
2. 노조측의 요구 상당부분 경영권 인사권에 관한 것이다?
미합의된 사안은 “△ 간병사 교대근무제 변경, △ 합리적인 임금체계 정착과 호봉제 등 도입, △ 정년, △ 연차수당, △ 병가 휴가” 관련 사항 등에 불과하다.
간병사의 교대근무제 변경은 앞서 포스팅한 글처럼 병원 측이 잘못된 근무형태를 계속 강행한 탓으로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하고, 근무형태 변경은 노조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임금체계와 호봉제 역시 병원측 노무사, 변호사까지 손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사안으로 이 역시 노조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년 조항은 늘상 병원장이 “간병사님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일 하실수 있을때까지 일하세요” 말버릇처럼 해왔다. 그런데 노조가 결성되자 마자 직원들의 동의 절차도 없이 취업규칙을 개악해 60세로 변경했다. 그리고 실제 올 1월 1일 간병사 1인을 해고 하기에 이르렀다가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없었던 일로 서로 무마한 상황이다.
연차수당 병가 휴가 등은 당연히 거의 모든 노사간 단체협약에 처우를 정해놓고 있다.
법원,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입장은 ‘경영권·인사권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도대체 병원장이 이야기하는 신성불가침의 ‘경영권, 인사권’이 무엇인가?
3. 노조가 24시간 근무체계로 인한 근거없는 체불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선 포스팅 글에 명확이 나와있다. 일 4.5시간의 체불임금이 지난 2년 동안 시정되지 않았기에 계속 발생했으며,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 근거 없는 체불임금이라면 병원장은 당연히 “간병사 3교대제”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대로 간병 근무제가 문제가 없는데 굳이 노조가 파업까지 벌이며 반대하는, 8명-20여명의 추가인원 충원과 월 1500- 3000여만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3교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격일근무제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는 원장의 주장은 매년 4억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냥 인정하시라. 실은 격일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체불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3교대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4. 무리하고 불합리한 조건만을 고집?
노조는 회의를 통해 간병사들이 최대한 돌볼 수 있는 병실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1인 1.5실 이상은 불가능 했다. 병원측은 일단 1인 2실을 시행해보자고 한다. 그럴 경우 야간 낙상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병원에서 책임질 테니 일단 시행해 보자’란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확한 직무분석 등을 거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 간병사들이 볼 때 분명히 사고가 발생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안전은 상관없이 일단 시행해 보라는 병원장의 주장을 받을 간병사가 어디 있을까? 간병사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인이다.
한편 병원측의 주장인 1인 2실 체계는 이번 파업을 통해 불가능 함이 밝혀졌다. 파업 당시 병동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조합원 8일이 남아있었고, 8인이 병실 14개를 보았다. 병원 측의 주장대로 였다. 그런데 병원측과 보호자들은 이 인원으로 도저히 간병을 할 수 없다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했다. 노조는 병원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보호자들을 선동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4월 3일 대체인력 투입을 용인 했다. 결국 무리하고 불합리한 병원 측의 1인 2실 돌봄안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5. 로비점거, 출근저지, 파업 참여 강요등은 병실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출입자를 완전 차단하며 출근을 저지하며 로비를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노조는 출입자를 저지한 바 없으며 부분적 병존적으로 로비를 점거하는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해왔다. 노조의 쟁의행위는 모두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 다만 병원측의 불법 용역깡패 투입을 막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지만 폭력을 동반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결단코 없었다.
오히려 불법행위는 병원 측에서 자행했다. 병원측은 파업돌입 당일 저녁 경비업법을 위반 한 체 용역경비 4명을 병원에 불러들여 조합원을 위협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측은 노조가 업무복귀를 한 후 쟁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조끼를 벗을 것을 협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한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경비업법 4조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당일 관할 경찰서에는 어떤 경비업체도 병원시설을 경비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입원하신 어르신분들을 돌보기 위한 대체인력 50%는 합법사항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은 맞다. 그러나 병원에는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이나 중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이 없다. 지금까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충북대병원 등지로 이송하는 것이 전부였던 바 필수업무유지인력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다. 이미 대구시지원노인병원의 경우 역시 노동부가 필수유지인력을 남길 사업장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노조는 보호자들이 대체인력을 원한다고 해서 4월 3일 보호자들이 데리고 온 개인간병사(중국동포) 11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7. 노조가 원하는 근무제를 시행하면 한달 평균 70여시간을 축소 근무하고도 같은 월급을 받아가게 돼 경영상 어려움이 따른다?
노조가 원하는 근무제는 그동안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무료노동을 강요했던 시간을 없애자는 방안이다. 또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추가인력의 고용,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영상 어떤 어려움이 없다.
8. 전국 대부분 노인병원에서는 하루평균 8시간 3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다?
3교대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간병사들이 3교대를 시행하는 곳은 현도의 모 요양원이 유일했다. 그렇지만 이곳 역시 여러 문제로 인해 3교대제를 폐기한 바 있다. 전국 대부분의 노인병원과 요양시설의 간병사들의 경우 격일근무 또는 12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9.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기 합의 됐던 조항들은 모두 노사간 서명날인한 것이다. 비록 단체협약 전체가 합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3월 13일 노사합의서가 체결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합의서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 양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합의가 성립되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단체협약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전 합의된 모든 조항은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진다.
노동부와 기 합의를 조정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은 병원장의 무지의 일 뿐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정식의 단체교섭절차가 아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성립된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2005.3.11. 대법 2003다 27429)
10. 정리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병원측은 마치 노조의 파업을 기다렸다는 듯이 용역깡패와 대전에 있는 업체의 대체인력 을 준비하고, 보호자들을 선동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노조가 노동부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현재도 투쟁조끼 착용을 이유로 무노동무임금을 협박하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공언하고 있으며, 환자들을 타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며 불안을 유도하고 있다. 민주노조 파괴 책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쟁점은 노동부의 중재안이다. 정부기관의 중재안을 노동조합이 통큰 양보로 수용하기로 한 상황이다. 추가 인력 추가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환자들 역시 불안하지 않도록 현재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중재안을 받지 않겠다고 우기는 병원장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근무제 등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노사가 함께 직무분석 등에 참여함으로써 분란의 소지를 없앤 뒤 시행을 하면 되는 사안이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격다짐으로 시행될 일이 아니다.
11. 한범덕 청주시장이 나서야 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 문제가 단순히 임금과 근로조건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병원사태는 일상적인 임단협을 넘어 고도의 노조파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파업 당일 여성조합원들이 남아있던 농성장에 불법 용역깡패가 들이닥치고, 3일차인 3월 31일 경총관계자가 서울에서 직접 내려와 뻔질나게 병원을 출입하고, 화답하듯 4월 2일 노동부 청주지청의 중재가 진행중인 시간에 대한민국 경찰청 본청이 충북 도경, 청주시, 노동부 지청 등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도 없이 개입했다. 3일 노조가 노동부의 중재안을 받고 업무복귀를 선언하던 시간 평화로운 파업농성장에 4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하려 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비정상적인 노조탄압이 바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씨앤씨재활요양병원 운영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주인은 바로 청주시민이다. 그 주인인 청주시민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 파괴 책동에 불안해하고, 이용자인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강제로 이송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개입과 결단이 중요한 이유다.
파업 이후 경총 서울에서 내려온 0 모 팀장. 이들의 출현이후 병원장과 경찰의 대응이 달라졌다.
4월 3일 당일 아침 병원 주변에 배치된 전경버스. 10대 400여명이 대기했던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개소식에 참여한 한범덕 시장. 문제해결의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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