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차로 여성조합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영상입니다.
출근하던 여성조합원들을 수십 명의 남성 관리자와 비조합원들이 복도 구석에 몰아넣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30여분 동안 가둬놓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도 자행되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 청주교차로 신문사(공동대표이사 김영국/김희근)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508호 검사실에서 지난 22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출두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범죄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벌결과를 기대를 하며 검사실에 찾아간 여성조합원들에게 담당계장은 시종일관 반말과 막말로 2차 가해에 가까운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의로 여자의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가슴, 아래, 사타구니를 일부러 만져야 강제추행이다. 당신들이 당한 일은 강제추행이 아니다”, “왜 이 일이 벌어졌냐? 노조가 발생 되서 그런거다”, “회사가 먼저 살아야한다. 노동조합이 회사 말아먹으면 본인들도 살 수 없다”, “본인들은 먼저 사과할 의향이 없냐?”,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지말라. 내가 사건 가지고 있는데 수사 중인데 겁주는거야? 협박하는거야?”
폭행당한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은 난도질당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폭행한 사실을 노동조합 때문이라며, 피해자더러 가해자에게 도리어 사과를 하라는 검찰청 담당자의 반여성‧반인권적 태도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입니다. 노조파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지연시키고 있는 반노조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검찰의 본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조합원들과 구사대의 신상노출을 피해 화면은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음성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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