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풀무원 횡포와 노동탄압 국제노동기구(ILO) 노사정회의에서 거론화
- 노동자대표단 풀무원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연대성명 채택
호주 특수고용 화물노동자로 일하다 호주운수노조에 가입, 국회의원이 돼서 안전운임(표준운임제) 법안을 통과시킨 주인공 글렌 스트레(Glen Sterle)
호주운수노조(TWU) 사무총장/국제운수노련(ITF) 운수분과 의장 토니 쉘덴(Tony Sheldon) 노동자대표단 단장
이번 주 10월 12일 ~ 16일 스위스 제네바 ILO(국제노동기구) 본부에서 도로운수 부문 안전 보건에 대한 노사정 회의가 진행 중이다. 이 회의에서 ILO 각국 노동자, 사용자와 정부 대표들이 모여 도로운수 화물 및 여객 부문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의 결론문(권고안)으로 향후 도로운수 부문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하여 ILO 사업방향을 제시한다. 결론문은 ILO 이사회에서 토론되어 통과된 후 ILO에서 집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풀무원과 같은 화주들의 횡포와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도로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의제로 토론되고 있다. 토론과정에서 풀무원 노동자의 고통과 파업투쟁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1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노동자그룹 대변인(노동자대표단장)이 여는 발언에서 풀무원 노동자의 말을 인용하며 화주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화물노동자들이 운전 후 안전하게 가족에 돌아가고 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안전하고 공정한 운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화물노동자가 이렇게 진술했다. ‘저 같은 경우 아침에 나와서 새벽 1시까지 운행했어요... 저녁에 나와 가지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3시까지 일하는 노선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달라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하겠다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싶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이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퀴로 달리는 스웻샵(화물현장의 노동착취 지칭하는 개념)을 없애야 합니다. 노동자는 기계 로 취급되는 것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공급사슬 종점에 있는 화주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국 노동자 대표가 다음과 같이 풀무원의 위험한 노동환경과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오늘 오전에 단장님께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만 바라는 한국 화물노동자를 인용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대규모 식품 회사의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입니다. 현재 이 회사 화물노동자들이 40일 넘게 파업 투쟁 중입니다. 15~19시간 운행하여 추가적인 임금 없이 상하차까지 직접 해야 합니다. 회사는 화물차량 불법개조와 과적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회사는 과거 노사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과적을 비롯한 위협한 운행행위에 대해 화주의 책임을 명시하고 안전한 운임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도가 있었으면 이 노동자들이 파업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회의 4째날(10월 15일) 노동자그룹은 풀무원 노동자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 풀무원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지지 성명
ILO 도로운수 부문 안전 보건 노사정 회의의 노동자그룹은 한국 식품회사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전적적인 지지를 표한다.
이 특수고용 화물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이다. 풀무원의 위험한 노동환경, 노사합의 불이행과 노조 불인정에 반대하여 9월 4일부터 파업 중이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은 20년 동안 동결된 운임, 15~19시간 장시간 운전에 더하여 상하차를 직접 담당해야 하는 상황, 풀무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프거나 다쳐도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참지 못해 작년에 화물연대에 가입했다. 풀무원의 위험한 노동환경은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한국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2차례의 파업을 통해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인간다운 노동조건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노사 합의를 쟁취했다. 그러나 지금 풀무원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뿐 아니라 노조 불인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도색유지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파업이 시작한 후에 풀무원과 경찰은 노동탄압을 하는 데 공모하고 있다. 사측은 용역을 고용해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여러 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사측의 불법 운행과 용역의 폭력에 방관하고 있다.
풀무원과 경찰의 노동탄압을 단호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풀무원에 노사 합의 이행, 도색유지계약서 철회와 안전한 운임과 노동조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풀무원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이번 ILO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전한 표준운임 제도와 이에 대한 화주의 책임이 왜 한국에서 법제화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물노동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안전을 사수하는 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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