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한광호 열사 약력
1974년 8월 27일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청남리 출생
1995년 12월 10일 : 유성기업(주) 영동공장 입사
1999년 ~ 2000년 대의원
2012년 10월 ~ 2013년 9월 대의원
2013년 10월 ~ 2014년 9월 대의원
2016년 3월 17일 06시 40분경 목을 매어 자결
■ 탄압 경위
2011년 5월 18일 ~ 2011년 8월 19일. 유성기업(주)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
2011년 10월 ~ 11월, 현장 복귀 후 2차 대상자로 견책 징계.
2013년 11월 14일, 사측의 교섭해태, 임금탄압, 차별 등 노조파괴 투쟁을 이유로
출근정지 2개월 징계.
2013년 12월 27일, 삼보일배 현장순회 쟁의행위 중 사측 관리자들로부터 폭행당함
2014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되어 전문 상담사와 상담치료
2015년부터 정신건강이 악화되면서 출근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
2016년 3월 10일 야간근무중 근태관련 징계위 개최전 사실조사 출석요구서
2016년 3월 15일 미안하다는 연락을 해왔음
2016년 3월 16일부터 새벽 00시 50분경부터 연락두절
2016년 3월 17일, 06시 40분경 목을 매어 자결한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목격.
= 고소고발 탄압 현황 =
1차. 사측 관리부 권영화 이사가 2013년 8월경 고소(고발)함.
(2013.08.06. 09:20 ~ 2013. 08.19. 10:50, 업무방해 받았다며 권영화가 고소)
→ 당시 지회는 현장에서의 2011년 임금교섭 쟁의행위를 이유로 잔업/특근 차별과 무차별임금삭감탄압, 복지금 미지급 문제들을 사측에게 시정하고 노조파괴,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였음.
→ 이후 2013년 9월 23일 유성기업(주)영동공장 최성옥과 당시 집행부는 회사의 잘못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함.
→ 영동지회는 조합원 조직화 사업에 대해 금속노조로 돌아온 조합원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측은 어용노조의 조직이 무너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함.
→ 사측은 합의서를 파기하며 사측 관리부 권영화 이사가 한광호 조합원을 포함한 지회 18명을 업무방해하였다며 고소하였고, 한광호 조합원은 업무방해, 공동폭행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고, 공동주거침입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
2차. 사측 최성옥 공장장, 이강만 생산이사가 2013년 11월경 고소(고발)함.
(2013.09.05. 13:55경 업무방해라며 최성옥이 고소)
(2013.07.25. 08:35경 업무방해라며 이강만이 고소)
→ 마찬가지로 위의 2013년 투쟁 당시 상황을 이유로 사측(최성옥, 이강만)이 고소(고발)한 사건.
3차. 어용노조 신문섭 지부장이 2013년 11월경 고소(고발)함.
(2013.10.28. 12:45경, 감금당했다며 어용노조 신문섭이 고소)
→ 2013.10.28. 어용 신문섭이 점심시간에 욕설을 하며 숟가락을 던지며 시비가 발생됨. 피해를 받은 지회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어용 신문섭이 고소한 사건.
4차. 사측 관리부 권영화 이사가 2013년 12월경(출석요구서는 14년 1월경 확인) 고소(고발)함.
(2013.10.30. 12:20)
(2013.11.05. 08:10)
(2013.11.11. 08:00 업무방해라며 권영화가 고소)
→ 사측 관리자들이 집단으로 지회 및 지회 조합원들의 출근 선전전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였으며, 지회의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를 감시하는 관리자에게 조합활동 감시하지 말 것을 시정요구하 것에 대해 업무방해라며 고소(고발)한 사건.
5차. 어용노조 신문섭 지부장이 2014년 1월경 고소(고발)함.
(2013.12.28. 08:05, 업무방해라며 어용노조 신문섭이 고소)
→ 지회는 아침 출근시간에 출근선전전을 관리부 건물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어용노조 신문섭 지부장은 지나가면서 욕설을 내뱉음. 이에 한광호 조합원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용노조 신문섭 지부장은 사과하지 않음. 오히려 어용이 고소(고발)한 사건.
= 법원 형사재판 =
2014 고정 71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한광호 조합원 외 9명이 포함되어 있음.
= 부당징계 =
2011년 직장폐쇄에서 현장으로 복귀 후 사측의 일방적인 징계처분으로 ‘견책’처분을 받음.
2013년 11월 14일(2013.11.18. ~ 2014.01.17.) – 출근정지 2개월 부당징계 탄압 받음. 다른 6명의 조합원들도 출근정지 1개월 ~ 3개월의 부당징계 탄압을 받음.
2016년 현재.
사측은 징계위 개최 전 진행되는 사실관계조사 출석요구서를 지난 2016년 3월 10일 야간근무 중인 한광호 조합원에게 보내옴.
= 폭력탄압 =
관리자들 수십명이 지회의 정당한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을 폭력 및 폭압적으로 방해하며 조합원들을 다치게 만든 사건.
→ 2013년 12월 27일경, 현장 삼보일배 순회 투쟁을 진행하던 중 사측 관리자들이 수십명 집단으로 모여 방해함. 이 과정에서 지회 조합원 5명(한광호 조합원 포함)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억울하게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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