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반노동자적 판결과 노동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밝혔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파행적인 노동행정은 현장에서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노동부의 지도방안을 스스로 어기면서 억지 노동행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박탈했다. 사측..

충북 노동계는 2011.10.28